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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까지 가입한 '사망보험'... 무효계약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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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미만 사망보험 가입금지...보험료 전액 반환 촉각
금감원, 기존계약자에 피해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설계사는 어린이(태아)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태아)에게 사망담보가 주계약(기본계약)으로 설정돼 있던 것. 이에 A설계사는 고객B에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10여년 전 판매된 일부 어린이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주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효인 계약이 일부에 그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혹여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자에 피해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과거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만 15세미만 어린이에게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가입시킨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탓이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지급'한다는 게 주계약이다. 다만 이 주계약에 단서가 붙었다. '만 15세미만자의 사망관련담보는 부담보'라는 내용이다.

일부 설계사는 상해사망이 주계약으로 설정된 어린이보험 증권을 확인하면, 보험사에 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계약이 무효이니 함께 가입한 특약(종속계약)도 함께 무효라는 것. 이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32조는 강행법규(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며 추인(追認)불가 항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니 해당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가입자가 보험사에 냈던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어린이보험 사망담보는 무효라는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 2020.11.04 0I087094891@newspim.com

◆ 대법 '15세미만자의 상해사망 계약만 무효'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주계약인 보험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대법원 2011다9068)가 있다.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 15세 이전에 후유장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툰 판결이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피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원고의 자녀가 만 7세 때 후유장애를 입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보험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상법 제732조를 위반,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5세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이 없었더라도 해당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즉 대법원은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의 보험계약은 인정한 셈이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함께 구성되는 형태다. 대법의 판단에 따르면 민원을 낸 A설계사의 '주계약이 무효이니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이에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류가 발생한다. 주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오세창 지정법률사무소 본부장(손해사정사)는 "법원은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무효라고 해도 그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 반환을 신청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신청한 A설계사의 주장처럼 주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입자가 낸 돈을 모두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주계약 사망담보는 만 15세까지 부담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아 2005년 이후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는 돌려줄 돈(보험료)이 없다.

◆ 금융당국, 계약자보호에 문제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매우 적거나 없더라도 하더라도,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되면 적지 않은 사항에서 논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해 보험료 반환 지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현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법령해석 등 물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만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된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될지라도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732조의 내용을 반영(만 15세까지 사망 부담보)했고, 기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및 법 조항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약관의 운영 자체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주계약을 무효로 인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현재 약관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A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에 항의 후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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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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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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