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골프연습장서 날아온 공, 지나가던 차량 덮쳤는데...보상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화재 재물보험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 가입 목적 부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 회원이 친 타구가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쟁도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담보물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돈만 내고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 상당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의 시설물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한 회원이 친 골프공이 연습장 그물망을 넘어가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훼손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물망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을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2층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면서 1층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의 원인이 영업점에 있는 탓이다. 골프연습장의 사고도 그 원인이 우연히 그물망을 넘어간 골프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에서 발송한 보상처리 부지급 통보서 2020.10.24 0I087094891@newspim.com

삼성화재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의 원인은 골프공이 아닌 찢어지거나 훼손된 그물망에 있다는 것. 이에 그물망 관리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다. 또 해당 골프연습장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는 타격장에만 국한됐다. A씨가 그물망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불가'로 판단된 것.
 
통상 골프연습장은 타격장의 3~10배 정도 넓이로 그물망을 설치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물이 클수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진다. 이에 일부 가입자의 경우 그물망이 아닌 타격장만 보험에 가입한다.
 
재물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의 요건은 성립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타격장에서 친 골프공이 아닌 훼손된 그물망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그물망까지 넓게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격장까지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보험을 받은 삼성화재도 일부 문제는 있다는 게 손해사정사들의 비슷한 의견이다. 가입목적과 달리 담보범위를 설정한 고객에게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타구장보다 주로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 범위에서 발생한다. 그물망이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A씨도 가입을 권유받을 때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 문의했고 '보상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손해사정사는 "골프연습장 사고 대부분은 타격장이 아닌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에서 발생한다"며 "담보 목적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