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골프연습장서 날아온 공, 지나가던 차량 덮쳤는데...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8:04

삼성화재 재물보험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 가입 목적 부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 회원이 친 타구가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쟁도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담보물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돈만 내고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 상당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의 시설물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한 회원이 친 골프공이 연습장 그물망을 넘어가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훼손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물망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을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2층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면서 1층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의 원인이 영업점에 있는 탓이다. 골프연습장의 사고도 그 원인이 우연히 그물망을 넘어간 골프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에서 발송한 보상처리 부지급 통보서 2020.10.24 0I087094891@newspim.com

삼성화재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의 원인은 골프공이 아닌 찢어지거나 훼손된 그물망에 있다는 것. 이에 그물망 관리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다. 또 해당 골프연습장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는 타격장에만 국한됐다. A씨가 그물망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불가'로 판단된 것.
 
통상 골프연습장은 타격장의 3~10배 정도 넓이로 그물망을 설치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물이 클수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진다. 이에 일부 가입자의 경우 그물망이 아닌 타격장만 보험에 가입한다.
 
재물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의 요건은 성립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타격장에서 친 골프공이 아닌 훼손된 그물망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그물망까지 넓게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격장까지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보험을 받은 삼성화재도 일부 문제는 있다는 게 손해사정사들의 비슷한 의견이다. 가입목적과 달리 담보범위를 설정한 고객에게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타구장보다 주로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 범위에서 발생한다. 그물망이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A씨도 가입을 권유받을 때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 문의했고 '보상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손해사정사는 "골프연습장 사고 대부분은 타격장이 아닌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에서 발생한다"며 "담보 목적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