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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거상 임상옥·변승업과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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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조선 거상 임상옥의 '홍삼'
조선후기 최고 부자 변승업의 울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생각하며 살자"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조선후기 문신 이유원이 지은 '임하필기'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다름 아닌 '홍삼(紅蔘)의 시작'이다. 임하필기 제28권 춘명일사(春明逸史)에는 요즘에도 면역력 증강에 효능이 있다는 홍삼이 어떻게 발명됐는 지를 적었다.

'자단삼(紫團蔘)은 태항산(太行山)과 난약산(蘭若山)에서 산출되는데 천하의 보배로 여긴다. 순조 초에 의주부 상인 임상옥(林尙沃)이 백삼(白蔘) 한 움큼을 얻어 앉은 자리에 두었는데, 마침 따뜻한 물에 젖었다가 온돌에서 말라 색이 변하여 붉게 되었다. 연경(燕京)에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 삼아 그 나라 사람에게 물으니, 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촉삼(蜀蔘)이 조선에서 생산되었다'고 하고는 후한 값을 쳐주었다. 다음 해에 쪄서 홍삼을 만들어 조금씩 가지고 들어갔고, 또 그다음 해에 역시 그렇게 하여 드디어 큰 상인이 되어 두 나라에 이름이 났다. 지금은 저들이 수삼(水蔘)을 사서 홍삼으로 변조하였고, 백삼과 함께 심어서 천하에 두루 퍼졌다. 내가 연인(燕人)에게 들으니 그 말에, "가짜 홍삼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백삼에 비하면 독이 없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하였다'

풀이하면 이렇다. 자단삼은 중국 서쪽 산골짜기 촉(蜀)땅에서 나는 자연삼이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세운 그 촉나라다. 태향산과 난악산에서 얻을 수 있는데, 붉은 빛이 감돌고 효능이 탁월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삼, 즉 당삼(唐參) 중에서도 최고로 쳤다.

그런데 조선 순조임금 당시 임상옥이라는 의주에 기반한 상인이 백삼, 물에 젖은 일반 흰색 인삼을 앉은 자리 옆에 놔뒀는데, 뜨거운 온돌 구들장에서 말라 중국 자단삼처럼 붉게 변했다.

임상옥이 붉게 변한 인삼을 중국 베이징에 가지고 가서 중국인에게 물어 봤는데, 사람들이 '자단삼'이 조선땅에서 난다며 비싼 값을 치렀다. 임상옥은 이듬해에 백삼을 쪄서 홍삼을 만들어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 팔았다. 나중에 중국인들이 물에 젖은 백삼, 즉 수삼을 쪄서 홍삼으로 변형해 판매한 것을 알았으나,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홍삼은 무난하게 작용하는 등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이다.

주목할 부분은 의주 상인 임상옥이 예상치 못하게 붉게 변형된 인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오히려 매출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붉게 변한 인삼을 '상했다'거나 '못먹게 됐다'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폐기처분했을 것이다.

임상옥은 조선후기 거상(巨商)이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商道)가 임상옥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언론인과 교육가, 역사학자로 이름을 떨친 문일평에 의해 본격 소개됐다.

소설 '상도'는 50부작 드라마(MBC·2001년10월15일~2002년 4월2일)로 제작 방영돼 인기를 모았다. 인삼값을 후려치려는 중국상인들의 계략에 맞서 한국에서 가져온 값비싼 인삼을 모두 불태워버리려 하면서 제 값을 받는 대목 등이 인상적으로 남기도 했다.

홍삼으로 변해버린 백삼을 보고 임상옥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 끝에 해결책을 찾고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는 계기로 전환했다.

당시 인삼의 최대 소비처인 중국에 '자단삼'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질된 인삼을 '팔아치운'데 그치지 않고 물에 불린 뒤 찌는 대량생산의 길까지 찾아냈다. '생각'을 통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 및 역과시험용으로 사역원에서 간행한 중국어 교습책. 중국어음을 한글로 달고, 각 문장 혹은 구절 아래 국역을 부기한 언해본이다.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 2020.10.29 fair77@newspim.com

◆조선후기 최고부자 변승업의 깨달음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갑부들이 생겨났다. 임상옥도 거상으로 많은 부를 쌓기는 했지만, '조선 제일 부자'로는 변승업(卞承業)이 꼽혔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조선거상이야기'에 따르면 변승업이 한번 돈줄을 풀면 장안의 물가가 치솟았고, 돈줄을 조이면 이미 끊어놓은 어음을 돈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처신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좌우됐다.

변승업은 사역원 소속 역관이었다. 일본어 통역 역관을 맡으며 일본과 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막대한 부를 모았다. 조선시대 사역원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과 도렴동에 걸쳐 있었다. 규모는 동서가 23칸, 남북이 24칸(총 552칸)으로 대청·상사당상청·한학전함청 등 30여개 청으로 이뤄진 거대 기관이었다.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저술한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중국 기행문이다. 1780년(정조 4년)에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제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외교사절단에 참가했다. 건륭제의 특명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시 만리장성 너머 열하(熱河)까지 갔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한달여 머물렀다. 이 때 박지원이 청나라 실상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가 열하일기다.

열하일기 가운데 옥갑야화(玉匣夜話)라는 부분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옥갑야화는 열하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던 중 옥갑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박지원이 일행인 여러 비장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 상인을 속여 치부한 조선의 역관이 결국은 패가망신한 일화, 역관 홍순언이 창기로 팔린 여인을 구해준 행동으로 중국인의 신망을 모은 일화, 조선의 최고 부자로 유명했던 역관 변승업에 관한 일화, 소설형식의 '허생전' 등이 실려 있다.

옥갑야화에서 변승업에 관한 일화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승업이 중한 병에 걸리자 곧 변돈 놀이의 총계를 알고자 하여 모든 과계 장부를 모아 놓고 통계를 내어본 즉, 은이 모두 50여 만 냥이나 적립되었다. 그의 아들이 청하기를, '이를 흩는다면 거두기도 귀찮을 뿐더러 시일을 오래 끌면 소모되고 말 테니 그만 여수(與受)를 끊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을 때 승업은 크게 분개했다. '이는 곧 서울 안 만호(萬戶)의 명맥(命脈)이니 어째서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고는, 곧 빨리 돌려 보내게 하였다. 승업이 이미 나이 늙으매 자손들에게 경계하기를, '내 일찍이 공경(公卿)들을 섬겨본 적이 많은데 그들 중에 나라의 권세를 잡고서 자기의 사사 이익을 꾀하는 이 치고 그 권세가 3대를 뻗는 이가 없더란 말이야. 그리고 온 나라 사람 중에서 재물을 늘리는 이들이 으레 우리 집 거래를 표준 삼아서 오르내리는 것도 역시 국론(國論)인 만큼, 이를 흩어 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재앙이 미칠거야'고 하였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시대 사역원이 자리잡은 장소를 수선전도에 나타낸 모습. 현재 서울 종로구 적선동과 도렴동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10.29 fair77@newspim.com

변승업이 중병에 걸려 지금까지 자신이 고관대작을 비롯한 양반에게 빌려준 돈을 가늠하고 싶어 장부를 모아 놓고 계산을 했다. 통계를 내어보니 은 50만냥 정도였다. 영정조 시절 조선선비 유만주가 구입한 명동 기와집은 규모 100칸에 가격은 2000냥이다.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3억원 정도다. 은 50만냥은 요즘 시세로 대략 32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같은 거액을 아들이 이제 거둬들이려 하자 변승업은 '냅두라'고 한다. 한꺼번에 금전을 회수하면 다시 조선의 경제규모상 돈줄이 막혀 연쇄부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이와 함께

권세가 높은 양반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탓에 받으려 한다면 돌려받기는커녕 권세가들의 보복으로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조선 제일의 부자 변승업도 숙종 때 감옥에 갇혀 2번이나 고초를 치른 적이 있었다.

'조선 부자 16인의 이야기'(이수광, 스타리치북스)에는 변승업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소개돼 있다. 인현왕후의 폐비와 복위를 거치면서 남인은 서인들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는다. 남인을 지원하던 시전상인들도 쑥대밭이 됐다. 역관이던 변승업은 친분이 있던 동래부사 소두산이 일본 대마도주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당할 때 의금부에 같이 체포됐다.

서인이던 송시열의 문하이던 소두산은 한달도 안돼 석방됐지만, 변승업은 여섯달 넘게 의금부 감옥에서 고생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변승업이 서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감옥에 보낸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석방되긴 했으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권력자들의 눈에 벗어나는 일이었다.

변승업은 석방 2년 뒤 노론 강경파 이사명이 왜인들과 손잡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고변이 일어나자 다시 체포됐다. 이번에는 막대한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책에 따르면 변승업은 죽기 전에 회계장부를 불태우라고 후손에게 지시했다. 돈을 빌려간 이들 대부분이 권력자들이었다. 변승업은 "돈을 갚기보다 너희를 죽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떠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마친 뒤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10.28 photo@newspim.com

◆이건희의 "생각하며 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년 투병 끝에 세상을 등지자 평소 생각이 담긴 어록이 화제다. 삼성의 전환점이 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삼성 신경영선언'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을 비롯해 울림이 깊은 말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늘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전에 펴낸 에세이집(동아일보사 발매, 1997년 11월20일)의 제목도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이다.

임상옥은 물을 머금은 뒤 구들장에서 지져버린 신세가 된 백삼이 홍삼으로 변했을 때 폐기처분하지 않고 '생각'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시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었다.

조선후기 최고 갑부 변승업도 자식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돈을 거두자'는 건의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면 단순하게 돈을 회수해 집안이 풍비박산났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사업가를 경험을 통해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멸문지화를 막았던 셈이다.

이건희 회장의 공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제쳐두고 싶다. 여러 어록이 울림을 준다며 화제가 되고 있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생각하라'는 대목이다.

'생각없이 산다'는 게 유행인 요즘. 어떻게 하면 '생각있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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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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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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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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