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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동묘와 관우, 그리고 조선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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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우뚝 선 삼국지 관우 기리는 사당
임진왜란 후 국가 제사받은 관운장
다가오는 추석과 코로나시대 제사의 의미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서울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맞물리는 동묘앞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만물상이 펼쳐진다. '동묘 풍물시장'이다.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풍물시장에는 골동품부터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할까'라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온갖 물건들의 집합소를 돌다보면 긴 담장 속으로 기와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범상치 않은 풍채를 뽐내는 한옥 건물. 바로 보물 제142호 '동묘'다.

◆삼국지 관우 기리는 도심속 사당

동묘의 정식이름은 동관왕묘(東關王廟)다. 관왕, 즉 관우를 모신 동쪽 사당이라는 뜻이다. 관우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장비의 의형제다. 호는 운장인데, 흔히 관운장(關雲長)이라고도 부른다.

관우는 삼국지에서 적토마를 타고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촉나라 장수로 활약한다. 진수가 지은 정사 삼국지를 소설화시킨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통해 관우는 무(武)와 충(忠), 의리(義理), 재물(財物)의 화신(化神)으로 각인됐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조조에 몸을 맡길 때다. 조조가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포에게서 뺏은 적토마를 선물하자 기뻐한다. "형님(유비)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관우는 중국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사람으로 태어나 신(神)이 된 남자'로 칭송받는다.

그런데 중국의 현신(顯神)으로 추앙받는 관우의 사당이 조선의 수도 한양에 번듯하게 자리잡은 까닭은 무얼까. 다름 아닌 임진왜란 때문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저술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은 세간에 떠도는 야사(野史) 총서다. 연려실기술 별집에는 여러 사당과 전국의 명산, 서원, 기이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동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현재 동묘는 수리와 코로나19에 따른 관람제한으로 오픈되지 않고 있다. 2020.09.24 fair77@newspim.com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제사(諸祠·여러 사당) 편이다. 동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일찍이 임진년과 정유년의 왜란 때에 관우의 신령이 여러 번 나타나 신병(神兵)으로써 싸움을 도와주어 명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평양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도산에서 싸움과, 삼도(三道)에서 왜병을 구축할 때 관우의 신령이 늘 나타나 음조(陰助)하였다."고 했다. 행주(幸州) 싸움에서 이길 때에도 신병이 나타났다 한다.

정유년 겨울에 명나라 장수가 울산의 적진을 공격하다 불리하게 되니, 무술년 1월에 퇴병하였는데 명나라 장수 유격과 진인이 힘써 싸우다가 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진 것을 싣고 서울로 돌아와서 치료하면서 숭례문 밖에 있는 산기슭에다 사당 한 채를 창건하고 그 가운데 신상(神像)을 설치하여 관공(關公·관우)을 모셨더니 장수 양호를 비롯하여 모든 장수가 은(銀)을 내어 그 비용을 도왔다. 우리나라(조선)에서도 또한 은으로 도왔다. 사당이 낙성되자 선조(宣祖)께서도 가서 보았는데, 비변사의 모든 관료들이 임금의 행차를 따라 사당 앞뜰에 나아가서 재배하였다. 신상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낯은 진한 대추와 같이 붉고, 봉(鳳·봉황)의 눈이며, 수염은 배까지 드리웠다. 좌우에 소상 둘이 큰 칼을 가지고 모시고 서 있는데 관평(關平·관우의 양아들)과 주창(周倉·관우의 부하 장수)이라고 이르며, 의젓하여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이로부터 모든 장수가 출입할 때마다 참배하였으며, 모두 동국(조선)을 위하여 신령의 도움으로 적을 물리치기를 빌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왜군에 고전을 면치 못한 싸움이 평양성과 울산 전투다. 패배 직전까지 몰린 명나라 군사 앞에 관우의 신령이 신의 군대를 몰고 나타나 왜군을 해치웠다는 이야기다. 당시 조선 파병 장수였던 유격과 진인이 울산 전투 이후 한양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남대문 밖 산기슭, 서울 남산 근처에 관우 사당을 지었다. 관우의 상은 명나라 장수와 조선 국왕 선조가 은을 십시일반 내어 비용을 댔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명나라 황제인 만력제(신종)가 관우의 정식 사당을 세우라고 조선국왕에 명령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맞물리는 지역에 위치한 동묘의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0.09.24 fair77@newspim.com

'만력 30년에 명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가 4천 금(金)을 무신(撫臣·사신) 만세덕(萬世德)에게 부쳐 조선 서울에 관왕묘를 세우도록 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관공의 신령이 본래 중국에서 나타났었는데, 왜란을 평정하는 역사에도 뚜렷한 도움을 받았다하니, 조선에서도 당연히 신주를 모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동대문 밖에 땅을 택하여 대신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경자년부터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3년 만인 봄에 준공하였다. 그 소상(塑像)·신상)은 그림의 모양에 의한 것이며, 전각·행랑·문간·쇠종과 북을 설치하여 놓은 것이 무릇 백여 칸이나 되는데, 모두 중국의 제도에 의한 것이다. 편액에 쓸 것을 명나라 조정에 청하여 명나라 임금의 뜻을 받아 '현령소덕왕관공의묘(顯靈昭德王關公之廟)'라고 세웠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6년 발간한 '동묘의 건축'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공자의 문묘(文廟)처럼 무묘(武廟)를 세워 관우를 숭배해 왔다. 동묘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명의 사신 만세덕이 명황제 신종의 요청을 전해와 1601년(선조 34년)에 건립됐다. 명나라 장수들이 세운 남대문 밖의 남묘에 조선이 설립한 동묘까지 관운장 사당만 선조대에 2개나 설립된다.

이후 조선왕조 말기 구한말에는 관우 숭상 신앙이 고조되면서 한양 서쪽과 북쪽에도 관왕묘가 설립돼 한양 동서남북에 관우 사당이 만들어 졌지만, 현재는 동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가에서 관우를 숭상하게 되면서 민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관우에 대한 신비감은 무속신앙과 결부돼 서민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무속화 등에 관우가 등장하고 국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관우 사당이 자리를 잡는다.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 위치한 성제묘(聖帝廟)가 대표적이다. 내부에는 턱수염을 쓰다듬는 붉은 낯빛의 관우가 뽀얀 얼굴의 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무속화가 걸려 있다.

선조를 비롯해 숙종과 영조 등 조선 임금들은 동묘에서 제사(祭祀)를 지냈다. 정묘호란 이후 망한 명나라를 기리는 서인의 사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운장 사당은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라도 강진과 남원, 경북 안동과 성주 등지에 관왕묘가 잇따라 설립돼 해마다 음력 5월13일(관우의 생일)이면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

'숙종 37년(1711년)에 명을 내려 여러 도에 있는 관왕묘의 제사를 선무사의 예에 따라 경칩과 상강에 향과 축문을 내려보내 본도에서 제사를 행하도록 하였다.'(연려실기술)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서 청계천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성제묘의 모습. 관운장이 무속신앙으로 체화된 조선후기 민간신앙을 보여준다. <자료 =서우 중구청>2020.09.24 fair77@newspim.com

◆관우를 위한 제사, 조선의 제사

조선은 관우에 대한 제사를 엄숙하게 실시했다. 관우에 대한 제사는 사실상 조선이 패망에 접어든 순종 때 폐지됐다. 순종은 1908년 7월 23일 '국력이 쇠진하고 나라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 마당에 때마다 사당에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도 벅찬 일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전국 모든 관제묘에 대한 제사가 한번에 폐지된다.

조선왕조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때는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이다. 망국 불과 2년 전에 관우에 대한 제사를 금지한 것은 순종의 뜻도 뜻이지만 아무래도 일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만큼 제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중들에게 중요했다. 조선왕조는 이념기반이 유교다. 현세의 고통을 선하게 잘 참으면 다음 생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고려의 불교철학에 비해 유교는 현실철학이다. 현실세계에서 신분질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안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내세를 믿는 것보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 상전, 임금 등 지배세력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반복한다.

제사는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선은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계급이 나눠졌다. 양인에는 양반과 상민이 포함된다. 양인만 제사를 모실 수 있다. 천민은 제사에서 '열외'였다.

제사도 신분에 따라 철저히 나뉜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奉祀) 대수(代數)편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상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문무관 6품 이상은 위로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 서민은 부모만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문무관육품이상제삼대, 칠품이하제2대, 서인즉지제고비·文武官六品以上祭三代, 七品以下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 통과한 5급 공무원 정도가 돼야 증조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로 만족해야 했다. 양반 입장에서는 승진을 해야 조상과 이웃에 체면이 서는 일이기도 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급관리나 서민들이 제사라는 의식에 사로 잡히지 않고 하던 일에 몰두하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동묘 풍물시장에 전시된 판매물품들의 모습. 2020.09.24 fair77@newspim.com

조선시대의 가계승계법제(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년 6월)에 따르면 조선시대 제사는 첫째아들인 장자만 제사를 이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16세기 중엽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제사는 여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봉행하는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回奉祀)가 조선전기까지 관행이었다. 대상은 친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냈다.

제사의 원칙은 상속에 있다. 조선초기에는 남녀균분상속이 관행이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 받으면 혜택에 따른 의무인 제사도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과 그 자식이 제사를 드리는 외손봉사도 성행했다. 자녀가 없으면 친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길러 제사를 부탁(수양·시양봉사)하기도 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 처가 남편과 조상제사를 드리는 가부법(冢婦法)도 존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교의 주자학에 대한 해석변화와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제사의 본질도 달라진다. 제사에 대한 규정이 집권당에 따라 형식에 치우치면서 엄격해졌다. 결혼 후 남자가 처가에 거주하는 전통이 조선 명종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부계혈통주의가 강화되면서 친손과 외손의 구별을 따지는 등 사회가 변화한다.

제사 승계에서 딸과 외손이 배제되고, 딸들은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다. 여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런을 고친 후 붕괴된 향촌사회 질서를 가문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된다. 신분제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양반층도 급속하게 늘었다.

조선초 1%에 불과했던 양반층은 조선후기 70%에 육박하면서 뒤늦게 양반에 편입된 계층은 '예전에 같이 놀던 계급'과 차별화를 위해 제사에 집착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동묘. 동대문 밖에 관우의 사당이 그려져 있다. 2020.09.24 fair77@newspim.com

◆명절 엄습한 코로나19와 제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이번 추석은 초유의 전염병이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맞는다. 명절 이후 늘상 들려오는 소식은 '제사'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다.

제사와 차례는 조상을 기리고 마음을 다하는 큰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봉사(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가족간 마음이 틀어지면 명절의 의미는 퇴색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족이 모이는 일도 겁난다.

현대에 들어 제사의 번거로움은 상당부분 퇴색됐다. 제사의 본질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차례에 집중하든, 여러 이유로 예전처럼 활기차게 명절을 맞기 힘들지 몰라도 제사의 본질만 잊지 않으면 된다. 유교에서 제사의 본질은 성(誠)이다. 정성을 들이는 마음만 가지라는 뜻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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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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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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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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