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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2R…'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 "1심 무죄 타당"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7:12

1심서 무죄…"재판개입이나 직권남용죄 해당 안 해"
재판부 "직권남용 법리 관해 검찰-변호인 공방 듣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원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음에도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판단이 필요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당시 수석부장판사이던 피고인에게 법관들의 재판에 관한 업무를 지휘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인정하면 재판에 개입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재판권 독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재판 관련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부의 경우 재판부 합의를 거쳤고 단독판사는 스스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요구하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결과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원심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리적 부분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쌍방 공방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단순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보는데 직권남용의 성립여부 내지는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기일인 11월 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이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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