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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재판권은 신성불가침 영역”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1

서울중앙지법, 23일 직권남용 혐의 임성근 1차 공판
‘세월호 7시간’ 게재 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 혐의
변호인 “조언·권고일 뿐…법관 재판권 방해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재판에 관한 권한은 담당 법관의 고유 업무로 누구도 지시할 수 없고 권한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적어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권한은 재판장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며 “피고인은 각 법관들의 구체적 재판업무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단순한 조언 내지 권고에 불과하다”며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법관들도 이를 참고만 했을 뿐 스스로 한 결정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뿐 아니라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도 침해돼야 하는데 실제 재판권이 방해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 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피고인의 경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 판사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중간 단계자의 지위에서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다”면서 “김 전 장관 사건은 중간 단계자가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직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임원 13명으로 하여금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9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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