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검찰 "법관 독립 중대하게 침해하고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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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관계,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내용, 재판 관여 목적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에 관한 권한은 담당 법관의 고유 업무로 누구도 지시할 수 없고 권한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재판 개입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 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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