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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창고·농작물 순식간 사라졌다"...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현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18: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9:16

둑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마을 초토화…"이런 물난리는 난생 처음"

[이천=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이천시 산양저수지의 둑(제방) 일부가 2일 오전 7시 32분 집중 호우로 유실됐다.

경기 이천 산양저수지의 붕괴된 제방 모습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2020.08.02 jungwoo@newspim.com

경기도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경기도에는 평균 107.5㎜의 비가 내렸다. 안성(286.5mm), 여주(264㎜) 이천(231㎜) 등에 집중됐다.

축구장 2배 크기의 면적 1만7천490㎡의 산양저수지의 물을 가둬 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붕괴되자 삽시간에 산양리 인근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두 31명이 긴급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둑 붕괴로 토사 등이 유출되며 일부 주택침수(약 10동) 및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일 경기도에 집중호우내리면서 이천 산양저수지 일부 제방이 유실돼 일부주민이 대피했다. 사진은 산양저수지 둑 유실로 물바다가 된 사양인 인근 모습. [사진=독자제공] jungwoo@newspim.com

당시 지역주민 A(37) 씨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하천변에 있는 축사와 창고 등이 일순간에 주저앉고 떠내려갔다"고 피해 상황을 떠올렸다.

또 다른 주민 B(63) 씨는 "아침에 땅이 울리는 소리에 밖에 나와보니 물이 하천을 넘으면서 주변의 창고를 덮치고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창고도 여러 채가 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다"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피소에서 만난 주민 D(55) 씨는 "농작물도 다 쓸려갔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와 거봉포도가 전부 망가져서 올 한해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일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일부 붕괴 되면서 입은 산양1리 마을회관 모습. 2020.08.02 observer0021@newspim.com

이천시는 이번 발생한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율면체육관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이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를 포함해 경기도에는 2일 오후 2시까지 사망 1명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주 청미천 수위상승 등으로 64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안성과 이천, 용인 등 70여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안성 주천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안성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서 54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안성과 이천, 용인에서는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 등 819ha에서 농작물이 침수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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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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