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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청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5:55

"총회 강행·견본주택 참관, 코로나 전국 확산 초래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12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로 구성된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청약희망자와 조합원 및 직계가족 등 수만명을 대상으로 비좁은 실내에서 견본주택을 참관케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도 섭외가 쉽지 않다"며 "근접·밀집 형태로 총회장 입장 확인과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총회 특성상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조합원 부담금이 늘면서 관리처분변경총회의 조합원 직접참석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접참석을 규제하거나 축소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 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일반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은 집단 감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장의 이상 반응 등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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