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당국, 라임 판매사 '추가 검사'...은행권 종합검사 '압력'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개선안 발표
라임펀드 판매은행 "우리도 사기당한 피해자"
신한은행, 지난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인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과 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은행들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서 대해선 현장 검사를 먼저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 사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판매사가 판매 이후에도 규약‧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와 투자자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사태의 또 다른 불똥이 판매사에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35%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운용의 1차적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일부 투자자들 역시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사전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고 운용사들이 작정하고 펀드에서 펀드로 자금을 빼내 운용하면 알 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역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사기혐의를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설계, 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들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은행들이 내다 판 정상펀드 자산을 당초 운용 설명서와는 달리 임의로 부실펀드로 옮기는 등 '막무가내' 운용을 서슴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처음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야 라임자산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들의 투자금이 신속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라임자산운용에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일정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만큼 은행이 철저하게 사모펀드 위험여부를 감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때 금감원은 라임을 판매한 은행들이 일정 부분 잘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1~3차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민원 조사를 시작으로2차 현장조사 3차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후 민원조사실이 꾸려지기 때문에 현장조사 인력도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 3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직원을 파견시켜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과정상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투자자 배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