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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넉달전 상환계획 물거품..전액손실 'TRS' 이해관계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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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타' 한 푼도 못건져..다른 TRS펀드도 -97%
판매多 대신증권, 증권사에 내용증명 "공방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4일 2개 모펀드의 손실률과 총수익스와프(TRS) 투자 여부에 따른 자펀드 손실 규모를 발표함에 따라 'AI스타' 3개 펀드의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 펀드들의 규모는 472억원 정도로,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다른 TRS 펀드도 손실률이 최대 97%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모펀드에서 TRS를 사용하지 않은 자펀드는 최대 48% 손실로 집계됐다. 'TOP2' 펀드(39개)의 순자산가치(NAV) 하락분은 1092억원으로 손실률은 48~18%가 예상됐다. '플루토 1Y'(16개 펀드, NAV 하락분 612억원)와 그 외 펀드(36개 펀드, NAV 하락분 248억원)들의 예상손실률은 각각 48~46%, 48%~0.4%로 집계됐다.

자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한 경우는 손실률이 추가로 늘어났다. AI스타가 전액 손실 예상되며 'AI프리미엄'(2개)도 최대 78~61% 손실, 그 외(24개) 펀드는 97%~7%로 집계됐다. 규모는 2445억원에 달한다.

2개 모펀드 투자비중 [자료=라임자산운용] 2020.02.14 bom224@newspim.com

라임운용 측은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에서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기준가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계약은 투자와 관련된 총수익을 TRS 제공사가 매도하고, 이번 펀드는 총수익을 매수하는 계약 관계"라면서 "TRS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아간 후 펀드에 나머지 수익을 넘겨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TRS 증권사가 선순위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후순위로 받게 된다. 계약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의 순이다. 총 67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투자자 손실이 큰 TRS 투자 펀드는 추가적인 공방전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TRS펀드 판매가 많은 대신증권은 TRS 증권사 3곳에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이를 어겨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사 투자자 보호 차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TRS 증권사들은 계약상 1순위 채권자임을 강조해왔다. 대출 자금이기 때문에 선순위 자금회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공방이 예상된다.

대신증권에선 TRS 연계 29개 펀드 중 절반 이상의 펀드가 판매된 상태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들 34명을 대리해 라임운용·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임직원 등 63명을 형사 고소했다. 광화는 손실금액이 발표된 만큼 다음주 민사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펀드 기준가 변경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오는 21일까지 자펀드별로 순차 반영할 예정이다. 조정 기준가격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이후 1개월 이내에 판매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 투자자의 회수금액은 당장 답변이 어려우며 상환 계획을 통해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착수시기가 다른 모펀드에 비해 늦은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는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라임운용 측은 "환매연기 당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 등 시점에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기존의 상환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자료=라임자산운용] 2020.02.14 bom224@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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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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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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