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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⑲기업들 스스로 책임 강조…"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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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활용' 동시에...유출시 과징금 철퇴가 대안
정보보호 책임·통제권 기업으로...패러다임 바꾸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정보의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처럼 정보보안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권익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인정보보호 이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정보유출 사고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스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투자와 사고 방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행하면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 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이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이유다. 연매출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국내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은 45억원 수준이다.

신 CISO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보안통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위협이나 환경에 대비해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형국이지만,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금전적인 책임이 커지면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제기됐다. 금융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 사고시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국내는 미국에 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법을 지키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만 가급적 금융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그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으로 사업자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추면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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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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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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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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