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⑲기업들 스스로 책임 강조…"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높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와 활용' 동시에...유출시 과징금 철퇴가 대안
정보보호 책임·통제권 기업으로...패러다임 바꾸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정보의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처럼 정보보안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권익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인정보보호 이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정보유출 사고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스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투자와 사고 방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행하면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 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이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이유다. 연매출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국내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은 45억원 수준이다.

신 CISO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보안통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위협이나 환경에 대비해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형국이지만,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금전적인 책임이 커지면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제기됐다. 금융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 사고시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국내는 미국에 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법을 지키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만 가급적 금융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그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으로 사업자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추면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