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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냐, 합법이냐…논란 여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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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이득"
조계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징수...정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참여연대와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은 23곳이다. 이들 사찰은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사찰을 방문할 의사 없이 국립공원서 등산만 하겠다는 방문객들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찰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사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등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찰 입구로 옮겨 사찰 방문객들만 관람료를 내게 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8월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의 경내 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비판한다"며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벌였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67년 당시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문화재 보유 사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사찰은 이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계종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시민들이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다 보니 '국립공원 자체가 국가 땅인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는 인식이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공원마다 다르지만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 관련 재판에서 패한 것은 천은사 한 곳"이라며 "국립공원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전혀 없다"고 했다.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매표소를 사찰 토지 쪽으로 옮기면 등산할 때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못 밟을 수 있다"며 "사찰별로 사유지 비율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표소 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조계종은 지난 6월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물론 주변 산림도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온 문화이기 때문에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이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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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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