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부당이득이냐, 합법이냐…논란 여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단체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이득"
조계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징수...정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참여연대와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은 23곳이다. 이들 사찰은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사찰을 방문할 의사 없이 국립공원서 등산만 하겠다는 방문객들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찰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사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등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찰 입구로 옮겨 사찰 방문객들만 관람료를 내게 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8월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의 경내 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비판한다"며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벌였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67년 당시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문화재 보유 사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사찰은 이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계종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시민들이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다 보니 '국립공원 자체가 국가 땅인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는 인식이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공원마다 다르지만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 관련 재판에서 패한 것은 천은사 한 곳"이라며 "국립공원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전혀 없다"고 했다.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매표소를 사찰 토지 쪽으로 옮기면 등산할 때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못 밟을 수 있다"며 "사찰별로 사유지 비율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표소 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조계종은 지난 6월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물론 주변 산림도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온 문화이기 때문에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이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