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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300인 이상 업체 중 9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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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종료..10월부터 본격 가동
81개 업체 중 77곳서 시행..4개 업체도 곧 예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21개사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다만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77곳은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 인력채용, 임단협 타결을 적극 독려해 왔다. 지난해 2월 전국 운수종사자 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9만4000명에서 10만1000명으로 7000명 증가했다.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전국 노선버스 483개 업체 중 임단협은 377개(78%), 300인 이상 업체의 경우 81개 중 69개(85%)가 완료했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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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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