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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기재부 "한시적 경감...대기업 감세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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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향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
"日 규제 대응 소재 R&D 지원 곧 발표"
"유류세 인하·경유세 인상 논의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부진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 세부담 역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부담은 향후 5년간 각각 606억원, 775억원 증가한다. 작년에 계산된 금액(대기업 5659억원, 고소득자 2223억원 증가)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대기업 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경제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며 "1년 한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이)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기자들의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누적법(2019년 대비 증감)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감소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적자인데.

▲2년 연속 적자는 처음이다. 올해는 경제상황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5300억 세수 경감 효과가 컸다. 1년 한시기 때문에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하면 내년에는 들어오지만 누적법에 따르면 마이너스다. 단 실제 국회에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대기업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순액법 기준 5659억원→606억원) 대기업 증세 기조가 바뀌었나.

▲그건 아니다. 작년에는 경기적 요인과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올해는 한시적 세부담 경감 있어 세부담 줄었다. 감세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아직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됐다. 또 20% 이하 법인세율 적용받는 곳은 99.9%고 20% 이상은 101개 기업정도만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는 20%로 일괄화된 것인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할증평가는 용역 결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일괄화했다.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낮거나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많아 항구히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향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부분 어떤 업종과 품목이 들어가 있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 기업·품목 세지지원책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않았고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지원 포함해 예산지원, 금융지원 등 포괄적 지원방안 발표할 것. 

-올해 경기 좋지 않아 세수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대책 고민한 것은 없나.

▲올해 세수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경제활력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수 감소가 나타나는 요인들이 일부 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지금은 현재 경기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감안할 때 적극 증세할 타이밍은 아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조치는 적용대상자 어느 정도 되나. 자영업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3억6000만원 기준이고 대상자는 2만1000명 정도 해당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제혜택 준 것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다.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다.

-재정특위서 경유세 인상 권고했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경유세는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인상은 맞지만 자영업자 부담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노후차 교체 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거나 노후차 폐차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향으로 추진. 환경부에서도 조기폐차 정책 추진한다.

-다음달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9월 추가 연장 검토하고 있는지.

▲아직 검토를 안했다. 세법개정안 작업하느라 정신없어서 못했다. 유가의 추이나 향후 내년 세수 전망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장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공제는 단기적·장기적 생산성 증대효과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서 정부가 축소했었는데.

▲물론 세제를 통한 생산성 확대는 어렵다. 다만 시설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미래에 할 투자를 당겨서 투자 유인하는 효과 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영구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 9억원 초가 고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은 실제 적용대상자 얼마나 되나.

▲9억원 넘는 고가겸용주택은 2017년 통계 기준 약 1만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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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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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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