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운 기업들은 2024년까지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톤수 및 운항일 수로 산출한 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면 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적용받아서 사업을 재편 중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적자를 냈다 흑자로 전환했을 때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5일 서울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톤세 적용 기한이 2024년말로 5년 연장된다. 톤세는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 수를 기준으로 선박 표준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를 적용하면 해운 기업은 법인세 예상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다. 선박 재투자 등 중장기 경영 계획을 짤 때 고려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이런 이유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등 해운 선진국은 영구적인 톤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2005년 톤세를 도입했다. 이후 톤세 적용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 중이다.

정부는 톤세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해운업 재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선박 200척을 발주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해서 2016년 28조8000억원이던 해운 매출을 2022년 5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월결손금 100%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 재편 중인 기업 법인세 부담도 줄여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다.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해서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월결손금은 최장 10년 동안 적용하며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한다. 예컨대 2017년 적자 4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냈다면 3억원(5억원의 60%)을 뺀 2억원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남은 결손금 1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빼준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 등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는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100%를 공제한다. 위 사례를 적용하면 결손금 4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018년에 내야 할 법인세는 없다.
정부는 이번에 100% 공제 대상에 기활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18곳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104개 기업이 기활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지만 86개 기업이 100% 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