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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톤세 2024년까지 5년 연장…해운업 재건 뒷받침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04

사업 재편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운 기업들은 2024년까지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톤수 및 운항일 수로 산출한 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면 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적용받아서 사업을 재편 중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적자를 냈다 흑자로 전환했을 때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5일 서울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톤세 적용 기한이 2024년말로 5년 연장된다. 톤세는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 수를 기준으로 선박 표준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를 적용하면 해운 기업은 법인세 예상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다. 선박 재투자 등 중장기 경영 계획을 짤 때 고려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이런 이유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등 해운 선진국은 영구적인 톤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2005년 톤세를 도입했다. 이후 톤세 적용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 중이다.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정부는 톤세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해운업 재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선박 200척을 발주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해서 2016년 28조8000억원이던 해운 매출을 2022년 5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월결손금 100%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 재편 중인 기업 법인세 부담도 줄여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다.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해서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월결손금은 최장 10년 동안 적용하며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한다. 예컨대 2017년 적자 4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냈다면 3억원(5억원의 60%)을 뺀 2억원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남은 결손금 1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빼준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 등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는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100%를 공제한다. 위 사례를 적용하면 결손금 4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018년에 내야 할 법인세는 없다.

정부는 이번에 100% 공제 대상에 기활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18곳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104개 기업이 기활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지만 86개 기업이 100% 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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