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진전된 안도 없다"
"피해자 동의 없는 어떤 안도 불가, 추가 검토 없어"
"(日 답변 요청) 18일까지 정부 특별한 답 없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6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곧바로 수정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로 기자들에게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관계자는 "기본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신중한 검토의 의미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고 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였다.
사실상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보다 진전된 안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이 마련한 재단을 통한 배상 입장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일 기업의 배상이라는 '1+1'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은 일본이 이를 수용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것이며 추가로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함께 배상하는 '1+1+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며 "오늘 아침에도 이같은 보도가 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2+1' 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 추가 보복 조처의 시한인 18일까지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우리 정부의 특별한 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것의 최종 시한인 18일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