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질상사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9:48

고용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우위성·업무관련성 등 3개 요소 충족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사업주(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개인법인일 경우 개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똑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요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와 관련, 우위성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보통 직장내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다. 

일례로 가해자인 선배 A씨가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A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우위에 해당한다. 일례로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약속 등을 빌미로 갑질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한다. 

일례로 운전기사로 고용된 A씨는 본래 업무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수행했고,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지시받았다. 더욱이 직원들과 함께 대표 개인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위자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일례로 상사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B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반면, 단순히 근무평점을 낮게 주거나 신제품 등에 대한 수정보안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능하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다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