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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새벽 진통끝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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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 12·13차 전원회의 개최
노 8880원 VS 사 8590원 표결 붙여 사용자안 의결
2%대 인상률은 2010년 적용안 2.75% 이후 10년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8590원으로 결론났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이다. 당초 두 자릿 수 인상도 점처졌지만 사용자 측의 강한 반발로 한 자리수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다. 2%대 인상율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2.75% 오른 이후 10년 만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실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안을 두고 투표결과 경영계안인 8590원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노사가 본격적으로 처음 만난 제3차 전원회의 이후 23일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매듭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계 위원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위원 1명은 오후 8시 속개한 회의에 뒤늦게 합류했고,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포함 3명의 위원들은 참석을 거부하다 오후 9시가 훌쩍 넘어 회의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복귀 이후에도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10, 20분 단위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양 노총간 의견대립이 발생해 쉽사리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백 사무총장을 포함 민주노총 소속 위원 3명은 정회때마다 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민주노총 주요간부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11차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14.6%)원과 8185원(-2.0%)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원) 대비 4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85원을 올리며 간극을 좁혔지만 여전히 1385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200만130원, 171만665원으로 약 30만원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물꼬가 트인 것은 새벽 4시가 다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없이도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부터다. 한국노총 측 위원은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오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이후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동시 제출하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제출할 2차 수정안을 미리 준비해왔지만 먼저 공개하진 않았다.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2.87% 오른 8590원을 제시해 양측간 격차가 390원으로 좁혀졌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투표 결과 발표 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는 확연히 엇갈렸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입을 다문채 회의장을 빠져나간 반면 경영계 위원들은 나름의 만족감을 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이 전 과정을 함께 있었다는게 결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라며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선 정직한 성찰의 결과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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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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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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