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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니라 윤대진이 변호사 소개”…변호사법위반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6:41

윤석열, ‘측근’ 윤대진 친형 형사사건 변호사 소개 논란
윤대진 “내가 소개한 것…윤석열은 관여한 바 없어”
변호사법 ‘친족’ 예외 규정…법조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과 관련해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명에 나서면서 변호사법위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국장은 자신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소개 논란과 관련해 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다. 윤 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육류납품업자로부터 뇌물수수한 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서장은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고, 송환 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당시 윤 전 서장의 차명폰에서 ‘윤 부장검사 소개로 전화 드리는 변호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 문자에서 등장하는 ‘윤 부장검사’가 바로 윤 후보자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맡고 있었고, 윤 전 서장 사건의 수사 지휘는 같은 청 형사3부에서 맡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국장의 해명이 사실일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 따르면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소개·알선할 수 없지만 배우자 및 혈족, 인척은 예외다. 윤 국장이 윤 전 서장과 친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개받은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또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사 윤 후보자가 소개해준 것이 맞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논란은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보다는 말이 달라진 게 핵심인 것 같다”며 “윤 후보자가 ‘말바꾸기’ 했다는 도덕적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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