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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 당사자들 릴레이 해명…“윤대진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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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윤대진 형 변호사 소개 논란…“정식 선임 아니다”
윤대진·이남석 변호사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이 소개”…해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위증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소개받은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는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을 만나다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고,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아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측근인 윤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 따르면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윤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8일) 청문회 막판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개나 알선은 변호사가 정식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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