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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공유 경제, 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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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무엇인가

대학을 입학한 1980년 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바로 이후 학교가 폐교되었고, 민주화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입학하고 바로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두 달 만에 학교 밖을 떠돌게 되었다.

      김정호 교수

그때 대학교에서는 독서 토론회 모임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필자도 독서 토론회 모임인 ‘엘도라도’ 동아리에 선배들과 함께 잠시 참가한 기억이 있다. 이 시기 봄여름 내내 학교가 폐교되어 학교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서울 연건동 대학로 근처의 중국집 2층에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 그 중국집은 대학로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의 중국집이었고, 동아리 모임에서는 토론과 함께 대략 자장면, 만두, 단무지 그리고 소주가 함께했다.

한편 그 시대에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 30년 훨씬 지난 요즈음 그 책이 다시 떠올려진다. ‘우버’와 ‘타다’ 택시로 등장한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이슈로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개의 ‘소유’와 ‘공유’의 개념은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는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쓴 책으로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 일으킨 책이다. 이 책에서 소유 제도를 법적, 심리적, 경제적 논거로 나누어 조목조목 검토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소유란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소유인 공유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공유제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소유보다 더 인류의 천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도 공유도 아닌 제 3의 길인 ‘점유’를 결론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필자는 ‘소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고 이색적인 정의를 내린다. ‘소유는 시간, 공간, 물적 독점에 대한 자유’라고 표현하려 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소유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적 권리를 통제하고, 가치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본다. 그 반대로 이것을 타인이나 집단과 나누어 갖는 것을 ‘공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소유는 안전, 프라이버시 및 통제의 자유를 갖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구로 본다. 따라서 ‘공유’에서는 이를 타인과 나누어 갖게 되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공유나 점유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의 ‘소유란 무엇인가’. [출처=리디북스]

 

공유 경제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고,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는 구조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끼 굴, 늑대 굴, 새 둥지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손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 먹이를 숨겨 놓을 수 있고, 추위와 비, 눈을 피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소유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굴이고 둥지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유 애착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를 통해서 개인은 개별 개인의 방, 화장실, 주방을 갖게 되고 더욱 한 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마 50~60년 전에는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제는 1인 아파트 시대로 가고 있다. 모두 1인 개인이 개인의 방, 주방, 화장실, 욕실을 갖고자 한다. 모두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싶어하다. 단지 토끼 굴과 새 둥지와 다른 점은 인적 네트워크와 교통 편리에 따라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소유의 욕구가 넘쳐서 아파트가 장벽을 이루기도 한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우리나라 산의 모습은 모두 가려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장벽만 남았다. 100 년 후에도 그 콘크리트 덩어리인 그 아파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인간의 소유 욕구가 자연과 경관을 망치고 있다. 홍콩에 가면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공유’라는 개념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노래방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1시간 빌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유의 개념이다. 공간을 시간에 따라 나누어 쓰니까, 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속한 시간에는 독점할 수 있다. 렌트 자동차나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이 들어 있다. 표현을 렌탈 서비스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제한된 공유 개념이다. 렌탈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쓰거나 회수해 간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국내에서는 ‘타다’가 공유 택시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운전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는 인간의 본능과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존속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 경제의 지속 조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거대한 장벽과 같은 홍콩 구룡반도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나무위키]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빅데이터 확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이다. 우버는 2009년 3월 실리콘 벨리에서 시작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마침내 2015년 기준 690억 달러의 기업가차를 달성하고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이다. 지속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우버 택시뿐만 아니라, 아파트, 식당, 자전거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서비스 사업의 난관이 크다. 사업이 지속 가능 여부는 먼저 수수료 수입만으로 계속 사업 유지가 가능한가,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 창출이 기존의 소유 경제 체계를 극복하고 양쪽 이익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양쪽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택시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한가, 기존의 기득권과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윈-원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성공 열쇠이자 숙제이다. 이 조건은 ‘우버’나 ‘타다’ 택시 모두 같다.

사실 진짜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공유 경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 빅데이터로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유 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행동에 따르는 각종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다.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전세계 인구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빅데이터로 각종 경제 및 사업활동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마찬 가지로 택시든, 주택이든, 자전거이든 공유 경제 사업자는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익 구조를 확보해야 생존 가능하다. ‘우버’ 택시와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이고 생존 조건이다.

거리를 누비는 우버 택시, [출처=허핑턴포스트]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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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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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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