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챔피언스리그 줌인] 참았던 손흥민, 인종차별 문제 적극 나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니 로즈, 라힘 스털링 등도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손흥민이 인종차별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7)은 맨시티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경기를 앞둔 9일 공식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선수들에 대한 더 많은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각종 경기에서 상대 팀으로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겪었으나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를 앞둔 손흥민이 인종차별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손흥민은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온 이래 나도 인종차별을 받았다. 처음엔 그런 인종차별 얘기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은 일이라 생각했다. 우린, 한 사람의 인간으로 경기장에 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 어떤 인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손흥민을 향한 조롱으로 현지 팬 2명이 경기장에서 출입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올해 초엔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팬을 영국 기자가 직접 구단 측에 알리기도 했다.

같은 소속팀 토트넘의 대니 로즈도 지난달 몬테네그로와의 2020 유로 예선 원정경기에 출전, 인종차별을 받아 논란이 됐다. 선수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보기 드문 동양 선수들에게 가해진 인종차별이 손흥민에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리는 없다. 대니 로즈는 잉글랜드 당국의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트넘의 대니 로즈.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손흥민은 대니 로즈 사건에 대해 “아직 이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에 무엇을 이야기 할 때 더 나은 타이밍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대니 로즈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어줄 것이다. 선수, 동료, 같은 인간으로써 우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토트넘은 맨유와의 웸블리 경기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또 라힘 스털링과 대니 로즈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중들의 인종차별 발언과 원숭이 흉내 등의 모욕을 당한 스털링은 후반 36분 잉글랜드의 5번째 골을 넣은 뒤 두 손으로 귀를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인종차별에 항의했다.

경기 이후 그는 자신의 SNS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이라며 해당 사진을 올렸다. 잉글랜드는 5대0으로 크게 이겼다.

대니 로즈는 이 상황에 대해 당시 “당장 경기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몬테네그로 팬들의 인종차별 발언에 귀를 막는 세리머니를 한 스털링.

맨시티 스털링 역시 토트넘전을 앞둔 챔스리그 공식 인터뷰서 “경기장을 떠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왕이면 경기에서 이겨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저 나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공감대를 놓이고자 한다. 흑인인 것이 자랑스럽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부진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스털링은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토요일 인종적 다양성 스포츠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스포츠맨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수상 소감 대신 얘기했다.

영국 축구협회는 최근 끊임없는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팰리스의 자하 역시 “다이빙 멍키(원숭이) 같다”는 인종차별 발언을 뉴캐슬 팬들에게 받았다. 자하가 인종차별을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2번째다. 지난 번에는 아스날팬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인종차별은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하위리그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하다. 위건 애슬레텍, 브렌튼 포드 등 여러 팀들이 서포터즈들의 인종차별 언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축구 협회 규정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의 행동은 그 팬이 속한 조직이나 팀에서 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전을 앞둔 맨시티의 스털링, [사진= 로이터 뉴스핌]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