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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⑨]공익신고·제보자 보호 허술..국가책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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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방담]현장 다양한 목소리·인상적인 대목에 느낀 점 많아
늘어난 폭로만큼 책임도 명확
공익제보하고 성공사례 많아져야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연초부터 이어지는 '폭로'에 대한 심층분석 차원에서 접근한 '폭로의 심리학' 시리즈가 일단락됐다. 취재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인상적인 대목이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20여일간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느낀 점을 방담으로 풀어봤다.  

(방담=오승주 사회부장, 김준희 구윤모 황선중기자)

▲오승주 사회부장(이하 오) : 취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김준희(이하 김) : 공익신고자 공건식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분이 화장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식약처에 신고한 뒤 이 사건으로 직장도 잃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법적으론 원고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식약처이기 때문이에요. 최초 고발자가 회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을 확인도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윤모(이하 구) :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 폭로가 얼마나 많아졌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LG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사내 납품비리를 제보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공익제보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야 우리 사회에 선의를 위한 공익제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중(이하 황) :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불거진 폭로의 첫 사례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미디어의 무게추가 기성언론이 아닌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한 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취재기자 방담

▲오 : 미디어 권력이 뉴미디어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 자기 이야기 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의견을 말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은 발전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주장이 넘치면 그 주장을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SNS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전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존 언론들인 것 같아요. 타인의 주장을 실을 때는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 : 긍정적으로 봅니다. 폭로를 '농담따먹기' 식으로 가볍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폭로자는 숱한 고민 끝에 입을 여는 거겠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시덥잖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폭로자를 겁줘서 입을 닫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폭로가 나오기 전에 조직 내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 : 뉴미디어의 발달로 폭로가 더 쉬워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폭로가 난무할 수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밝혀줄 정부와 기존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오 : 나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견해 등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뉴스핌이 서베이도 진행했잖아요. 인상 깊었던 결과가 있었나요?

▲구 :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생각 부분인데, 어쨌든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97.3%였어요. 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느껴졌어요.

▲김 :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어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보호해주자는 의미인데, 취재 결과 약자에 대해 감정이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폭로는 갑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폭로자가 을인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진실이 아니더라도 폭로자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같은 을로서 고개를 끄덕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황 : 젊은층은 뉴미디어를 많이 가까이하는 세대인데도 SNS 폭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부정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오 : 최근 다시 불붙은 체육계 폭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초 폭로에 불을 붙인 가장 뜨거운 폭로자는 신재민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 : 신재민씨를 보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마는 젊은 층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옳다고 여겼다면 폭로한 내용을 끝까지 검증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 동참하는게 좋을 텐데. 중간에 소동이 일면서 책임감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깨진 거 같아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신씨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기획재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했어요. 결국 사실 여부는 밝히기 어렵고 묻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황 :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폭로 영상에 광고 배너도 붙어있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폭로, 유쾌한 폭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거부감을 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보내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개인에 불과하니 사회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요.

▲구 :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기획재정부가 그를 고발했으니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사태로 추후 나올 선량한 공익제보자들이 입을 닫을까 걱정이에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신 전 사무관을 놓고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보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직 허술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김 :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 법은 똘똘한데 집행은 느슨하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사람들도 정작 내부고발로 파생한 소송을 겪을 때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지난 2년 간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다 뒤졌더니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적이 있더라. 이러면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해도 업무상 배임을 소송이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공익신고자도 이런 식으로 고소되고 해임됐는데 결국 “네가 잘못해서 잘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이다보니 쟁쟁한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무장한 사측과 싸울 때 애로사항이 많은 듯 했어요.

▲구 : 우선 공익신고자와 공익제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공익침해행위 여부, 공익신고처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가 넓더라구요. 또 만약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은 이들을 그 조직에서 어떻게 버티게 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해야할 지를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듯 하지만요.

▲황 : 법이나 제도 등으로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내부 폭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직을 향해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한 개인은 소위 ‘왕따’가 돼 배신자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이런 비극이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취재기자 방담

▲오 :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못한 말이 있다면 하시죠.

▲황 : 오늘날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입니다. 그런 변화가 미디어의 발달과 맞물려 폭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과정에서 폭로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정도 성장통쯤은 충분히 견뎌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 어찌됐든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폭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높지 않았지만 신재민의 폭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어요. 누가 폭로하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똑같이 유튜브를 이용해도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면 믿는 것 처럼요. 유명인들이 SNS로 내부고발에 나선다면 더 파급력이 커지게 된 거죠. ‘폭로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 폭로는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사회와 미디어의 변화 속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로를 사회 정화의 기폭제로 만들지, 아니면 배신자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개개인이 사회 정의를 지켜나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폭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로에도 귀기울여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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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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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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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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