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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⑧]정국정 "공익제보자 삶 어려워...국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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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LG전자 납품비리 폭로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대기업·국가와 맞서 십수년간 투쟁 끝에 결국 패배
"공익제보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정부가 보호해줘야"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정국정(56)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20여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며 담담히 말했다. 지난 9일 만난 정국정 대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폭로 안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의 댓가는 컸다. 1996년 LG전자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국정 대표는 우연히 회사 내 부품 납품비리 사실을 알게 됐다. 정 대표는 오랜 고뇌 끝에 본사 감사팀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결국 감사가 진행돼 구매 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8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후 암흑같은 터널이 펼쳐졌다고 했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가 점차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연거푸 과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했고 급기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대기발령된 이후 회사로부터 아무런 업무를 지시받지 못했어요. 컴퓨터도 없는 복도 자리로 내몰렸지요. 회사에서는 저와 대화하지 말라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왕따’시킨 겁니다." 

지난해 1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익제보자모임 제공]

결국 정 대표는 2000년 지시불이행, 복무규정 위반으로 회사에서 해고징계를 받았다. 그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LG전자와 사법부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했다. 정 대표가 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의 말을 몰래 녹취하고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이유였다. 

정 대표는 "당시 LG전자의 소송대리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였다"며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깨고 전관예우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폭로를 결심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회사 상사가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정 대리가 어떻게 우리와 근무하려고 했어?’ 이러더라"라며 “그래도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씁쓸해했다.

정 대표는 “10년 넘게 소송하면서 때를 놓쳐 장가도 못갔다”며 “어머니가 처음에는 내가 폭로하는 것을 만류하셨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 결국 ‘네가 배운만큼 해라’라고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고향인 경남 사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공익제보 이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다른 회사로 취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조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또다른 조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현재 6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모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 대표는 대다수 공익제보자들의 삶이 본인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원 공금이나 경찰의 과태료 등을 횡령했다는 공적인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이 지금 주유소,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담담히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2019.01.09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명백한 공익제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284개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를,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처를 통해 신고해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신고처(청와대)는 해당되지만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신고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렸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공익제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행법은 공익제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국가 등 외부에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감사직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 등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이러한 감사직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공익제보자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열악한 공익제보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한 날, 내가 대법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전관예우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공익을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평생 고통 받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겠나”라며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잃은 공익제보자들의 손을 정부가 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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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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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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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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