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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⑧]정국정 "공익제보자 삶 어려워...국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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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LG전자 납품비리 폭로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대기업·국가와 맞서 십수년간 투쟁 끝에 결국 패배
"공익제보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정부가 보호해줘야"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정국정(56)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20여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며 담담히 말했다. 지난 9일 만난 정국정 대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폭로 안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의 댓가는 컸다. 1996년 LG전자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국정 대표는 우연히 회사 내 부품 납품비리 사실을 알게 됐다. 정 대표는 오랜 고뇌 끝에 본사 감사팀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결국 감사가 진행돼 구매 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8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후 암흑같은 터널이 펼쳐졌다고 했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가 점차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연거푸 과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했고 급기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대기발령된 이후 회사로부터 아무런 업무를 지시받지 못했어요. 컴퓨터도 없는 복도 자리로 내몰렸지요. 회사에서는 저와 대화하지 말라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왕따’시킨 겁니다." 

지난해 1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익제보자모임 제공]

결국 정 대표는 2000년 지시불이행, 복무규정 위반으로 회사에서 해고징계를 받았다. 그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LG전자와 사법부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했다. 정 대표가 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의 말을 몰래 녹취하고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이유였다. 

정 대표는 "당시 LG전자의 소송대리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였다"며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깨고 전관예우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폭로를 결심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회사 상사가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정 대리가 어떻게 우리와 근무하려고 했어?’ 이러더라"라며 “그래도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씁쓸해했다.

정 대표는 “10년 넘게 소송하면서 때를 놓쳐 장가도 못갔다”며 “어머니가 처음에는 내가 폭로하는 것을 만류하셨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 결국 ‘네가 배운만큼 해라’라고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고향인 경남 사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공익제보 이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다른 회사로 취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조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또다른 조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현재 6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모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 대표는 대다수 공익제보자들의 삶이 본인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원 공금이나 경찰의 과태료 등을 횡령했다는 공적인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이 지금 주유소,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담담히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2019.01.09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명백한 공익제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284개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를,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처를 통해 신고해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신고처(청와대)는 해당되지만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신고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렸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공익제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행법은 공익제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국가 등 외부에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감사직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 등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이러한 감사직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공익제보자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열악한 공익제보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한 날, 내가 대법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전관예우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공익을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평생 고통 받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겠나”라며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잃은 공익제보자들의 손을 정부가 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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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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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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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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