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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체육지도자 영구 제명"...여야, 심석희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8: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43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체육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이 뒤늦게 시작됐다.

안민석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힐 예정이다.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코치 등 지도자가 가해자로 밝혀졌을 때 자격 취소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체육계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처벌 조항의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경징계를 받은 후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선뜻 폭로에 나서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빙상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빙상인연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대한체육회를 믿지 못하였기에, 대한체육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대한체육회가 빙상 적폐세력의 든든한 후원군이란 판단이 섰기에, 심석희 선수가 부득이 언론을 통해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빙상인연대는 또 "과거와 비교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체재 아래에선, 모든 적폐를 일단 덮고 보자는 식으로 '적폐 보호'에만 급급한 대한체육회 수뇌부 아래에선 오히려 고발이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와 보복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이동섭,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만 17세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지속해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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