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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종부세 9년만에 1조원 재돌파…전년 대비 29% 상승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6:52

대기업 밀집지역 급증…강서·성동 등 투기지역도 큰 폭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가 9년만에 1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1조6520억원의 6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해 서울지역 종부세수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0.8%)한 뒤 지난해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토지분 종부세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밀집한 지역 세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전국 종부세수의 10%를 웃도는 1714억원에 달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전년보다 66.0% 늘어난 1579억원을 종부세로 거둬들여 두번째로 많았고 역삼세부서가 12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다주택자 중심의 종부세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의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에도 일부 합산 과세가 시작되는 점도 서울 지역 종부세수를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249호로, 전체 38만3801호의 20.3%를 차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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