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역대급' 외치던 與, 막판 속도조절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요청으로 '1주택 종부세 기준 6억원 하향' 제외
이학영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약하지 않나 싶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가 늦어도 좋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홍 원내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발표 직전 민주당의 요청으로 제외된 것인데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민주당이 결국 수도권 표를 의식해 종부세 대상자 확대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정부와 논의해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이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제하기로 했다"며 "투기수요가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서울 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포함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프레임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당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지역 표심을 고려해 오히려 당이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이 결국) 18억원 이상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서울 일부에서는 규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보유세를 그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수도권 전체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좀 약하지 않나 싶다"며 "보유세가 예를 들면 1년에 15만원 올라서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이 예상보다는 미진한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당분간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는 세금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장기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늘긴 해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