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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심사체계 개편 합의…의정협의체 첫 성과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20:55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20:55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의협과 복지부과 의정협의체 구성 이후 사실상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3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심평원은 심사 개선협의체(가칭)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두 기관은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의협은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이외에도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사진=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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