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셀프 퇴직위로금’까지 챙겨…평택 A대 총장의 종합선물 사학비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2: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3:58

교육부, 지난해 9월 평택 A대 실태조사
친인척 부정 채용·교비 부당 집행 확인
상임이사인 전 총장, 임원승인 취소 예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교내 규정을 개정해 총장 퇴직 위로금 2억3600만원을 받는 등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대학 B 전 총장(현 학교법인 상임이사, 명예총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학교법인 임원취임을 승인취소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대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부정 교직원 채용, 교비 부당 집행 등 사학비리 전반에 대해 지난해 9월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B 명예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인 2012학년도 1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 교원임용에 지원한 자녀의 면접심사에 참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의 채용과정에서는 교직원인 아들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B 명예총장은 친인척 2명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각각 법인인 피어선기념학원과 대학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도 다수 드러났다. B명예총장은 총장 재임시절 구체적 목적이나 증징 서류 없이 면세점 및 호텔에서 1억1100만여만원(총 36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명예총장은 '퇴직위로금'을 만들어 2억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총장 퇴임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정한 규정을 교원인사회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국 B명예총장은 2억3600만원을 수령했다.

대학은 B 명예총장이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과 이를 운전할 직원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2600만원과 화보집·문집 제작비와 출판기념회 비용 등 31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B 명예총장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 다르게 창고·숙소로 사용할 기숙사 2개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대학평의회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 운영 역시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B명예총장은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인 4.2%와 48.5%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자신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안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법인의 전입금 부담 비율은 1%, 법정부담금 비율은 16.5%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는 관련 사항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B 명예총장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 법인과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조 전 총장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장) 딸(총무처장)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관여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과 출판기념회 비용 등 2억78000만원을 B명예총장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