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유안타증권이 보고펀드(Vogo Fund) 등과 함께 안방보험으로부터 7000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
유안타증권 서울 사옥 <사진=유안타증권> |
유안타증권은 27일 안방그룹지주회사(Anbang Group Holdings·이하 안방)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동양생명보험 주식 매매계약 당시 불거진 것으로 안방 측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유안타증권과 보고펀드 등 매도인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진술 및 보증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계열사 동양생명 주식 3% 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증권은 보고펀드가 안방 측에 동양생명 지분 (57.55%)을 매각할 당시 보고 측과 체결한 변경주주협약에 의거해 동반매각권을 행사했다. 이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보험 경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 부실로 3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충실히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유안타증권 설명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로 동양생명보험에서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안방보험이 이를 충실히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한 것"이라며 "하지만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 특성상 3개월마다 롤오버(월물교체)하는 등 대출기간이 짧아 이를 몰랐다는 안방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유안타증권 외 4인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금액으로 총 매도주식수 대비 유안타의 매도주식 비율은 4.76%다. 유안타증권 측은 해당 비율 등에 근거했을때의 소송 청구 규모는 300억원 가량이라고 답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장중 7% 가깝게 급락하다 이 시각 현재 3.91% 빠진 3935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