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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앞둔 탄핵열차, 거세지는 촛불 vs 태극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56

25일 朴정부 출범 4주년…퇴진행동, 서울집중 촛불 예고
우병우 영장기각 규탄·특검수사 연장 촉구 예정
탄기국, 대규모 맞불 태극기 집회 예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가 종착역으로 다가가면서, 장외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촛불집회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가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도 세를 불리고 있다. 이번 주말 집회는 2월 중 최대 인파의 참석이 예상된다.

2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릴 17차 주말집회의 슬로건은 '서울 집중집회'이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출범 4주년을 맞아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분산돼 열렸던 촛불집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중하고,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촛불집회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비춰 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정라인을 담당하는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방조했다는 정황이 나오며 촛불집회 현장에서 우 전 수석을 규탄하는 구호가 단골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의 수사기한 종료도 임박하고 있다. 25일이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까지 3일 남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서와 연장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공식입장을 전했다.
 
집회 당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답을 내놓지 않거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특검 연장'이 집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 뉴스핌DB
특히 이날은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로 집중될 뿐만 아니라 2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 집회참석 인원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역시 촛불집회에 맞서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탄기국 측은 "지난 주말 집회에 25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말 300만명 참가를 목표 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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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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