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어긋나는 퇴보 생기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
"중립은 몰가치 아냐...국민 권리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우 의원은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옳은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 결과 5선의 우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과반 득표에 성공해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16 leehs@newspim.com |
우 의원은 당선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기면 여야가 동의해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할 때 가치있는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구름 위에 떠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동의했기에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민주당에는 국민의 민심이 실려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는 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우 의원으로 결정한 만큼 다음 달 열릴 22대 첫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2위 자리다.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중립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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