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회사서 5조원대 사기행각...피해자 7만여명 이르러
[뉴스핌=박예슬 기자]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2인자 강태용(55)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희팔의 생사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희팔이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팔의 피해자들은 2011년 이후에도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수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팔(왼쪽)과 강태용.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최측근 강태용 등의 협조를 얻어 중국으로 밀항했다.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한 양식업자의 배를 타고 격렬비열도를 거쳐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측 배에 옮겨타는 수법이었다.
이후 조씨 일당은 중국에서 '호화판' 도피생활을 3년여간 즐기던 중 2011년 12월 중국 한 호텔 식당에서 한국인 여자친구 등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체를 호소,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2012년 검찰은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사건 피해자 등이 조씨가 여전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목격담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재수사를 벌이며 생사여부를 비롯한 모든 행적을 추적했지만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 유족 측은 사망의 근거로 장례 절차를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조씨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여전히 생사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목격담에 따르면 조씨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칭다오뿐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생존해 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조직폭력배의 비호 아래 거리를 활보한다는 목격담도 퍼졌다.
검찰은 조씨 사망 이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본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강태용에게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및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10월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들로부터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총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