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닉한 죄질 불량하고 사안 중하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의 아들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은닉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은신 중이던 조희팔을 만나 약 12억 원을 넘겨받아 돈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