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착륙요금을 인하한다.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첫 감면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착륙료 단가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기종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사용료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으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종전 100톤(t) 이하는 t당 9000원, 100~200t 이하는 8800원, 200t 초과부터는 8600원이던 착륙료 과금 기준을 t당 8600원으로 통일해 기종에 상관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주력기종인 B737-800의 경우 착륙료가 4.4% 인하되고, 대형기종인 B747-400 역시 1.7% 낮아진다.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천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췄다. 이 밖에 조명료와 국내선 빈 여객기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료 50% 감면 정책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