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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朴-文 공약] 복지개발공약, 재정 건전성 확보 주요 과제부상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13:53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13:53

- 100조~170조원 소요 추정, 공약남발 방지 및 검증시스템 도입 시급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 문재인 후보 [뉴스핌]

[뉴스핌=이기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복지 관련 공약을 실행하기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며,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해 정부 예산이 320조원 수준이고 재정적자가 1% 수준이고 국가부채가 GDP 대비 33%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조~170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5년간 나눠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20조원씩 들어가는 것이 하니라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한번 실시되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대선공약 재원조달방안 부실, 절세로는 불가능, 유권자 공표 및 검증 필요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공화당의 재정지출 축소론에 대응하는 증세론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론을 들고 나왔고, 공화당은 2조 2000억달러의 지출축소론을 두고 공방 중이다.

우리나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과 취약계층지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지출 비율을 앞선 상황에서 증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복지확대 공약까지 더할 경우 향후 증세론은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을 우선 22%까지 올리고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9월 31명의 재정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기정부 말인 2017년 적정 조세부담률은 평균 29%로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조원동 원장은 “음성탈루소득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개혁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이상의 재원이 요구될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의 경우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율 인상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공약을 제시한 정치권은 재정개혁을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해야할 재정개혁이나 세율인상 등 재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심하면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부자감세론 수준에서 세법개정안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배 사무총장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절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자증세로도 모자란다”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고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 및 지역개발 공약 남발, 재정파탄 우려, 검증시스템 도입 시급

특히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이 누구나 다 아는 선거용 선심용 득표전략이 되지 않고 실행될 경우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대선기간 중 나오는 공약(公約)은 선심용이나 오히려 공약(空約)이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정책공약을 통해 국가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무책임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포럼에서 “우리나라 대 5년 임기가 보장되고 차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집권 후에는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봉균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남발은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려는 선거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대표는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정부부채증가로 전가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대선주자들이 증세 카드 없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선거 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정책의 성장촉진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대선 기간 중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남발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추진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지역구 현안사업예산도 예결위 의결 사흘 전에 공시토록 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s)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OECD의 재정투명성 지침 등과 같이 국제기구에서도 선거전 재정보고서를 발간, 정치권이나 국민들한테 재정상황을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 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선거공약사업도 엄격한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건전재정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특단의 재정시스템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 주권찾기 서명운동, “대선후보, 복지재원 조달대책 제시하라”

한편 복지 공약의 수혜자인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실제로 증세가 될 경우 납세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세금, 부패척결이 공평한 복지국가의 선결과제”라며 지난 3일부터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세금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부당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한테 ▲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 누적된 국가부채 감축 방안 ▲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리고 ▲ 불투명하고 정치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온 국세청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마치 복지는 공짜인 것처럼 납세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납세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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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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