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朴-文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 배상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09:08

- "피해 구제 근본적 해결"…도입시기·적용범위는 '온도차'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차기 정부에서는 도입될 전망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규제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모두 민사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몇 배로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데 꼭 필요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반발하고 있다.

영미법을 근거로 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배까지 배상할 뿐 전반적인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박근혜·문재인 '3배 배상'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하지만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제도 도입과 함께 '3배 배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박 후보는 지난달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언급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 후보측은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지난달 1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적용범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전반에 걸쳐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은 "기존의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재계 '부작용 우려' 설득력 떨어져

이처럼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보편성과는 배치된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계의 읍소는 현행법으로는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손해를 만회하고자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29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동안 형사적인 제재를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대선을 앞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에 참석해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행정 및 형사제재의 강화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와 상이한 영미법상의 제도이므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입 범위,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설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