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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朴-文 공약] 복지개발공약, 재원마련 '현실성'이 관건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13:51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14:11

- 100조~170조원 소요 추정, 공약남발 방지 및 검증시스템 도입 시급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뉴스핌]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 양강 구도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대선 후보들의 공약(公約)도 강해지고 있다. 지역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득표전략인 셈이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통해 공론화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인천시 아시안게임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지역 유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지역 공약, 특히 수천억에서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값비싼 공약들이 거침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핵심이슈로 부각된 탓에 이미 100조원에서 170조원대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의료복지 분야 등 복지공약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안팎을 차지하는 대규모다. 2011년의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9.5% 수준이므로 두 배 가량을 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뚜렷한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0조원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공약인데도 말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들 뿐이다.

새누리당은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리고 예산지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보고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하는 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부자감세 원상복귀 또는 부자증세가 추가된 정도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로드맵(Road Map)이나 재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공약(公約)은 빈 말 또는 거짓말(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권할 경우 무책임한 공약을 실행하려면 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발 위기, 국내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위기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으로 고통이 커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가운영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시된다.


◆ 박근혜 후보 재원대책: 세출구조조정, 조세개혁, 복지행정개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에서 4개가 복지 관련 공약이다. ▲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 ▲ 사교육비 절감 ▲ 주기별 복지,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 고용복지 확충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대 민생공약으로 제시한 ▲ 가계 부채 해소 ▲ 고용불안 완화 ▲ 국민 안전 등 3개 공약만해도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도 ▲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 맞춤형 보육과 일과 가정의 양립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등이 복지 관련 공약이다.

또 ▲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공약에도 복지 공약과 맞물려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 분야에서 ▲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100% 국가부담 ▲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육 분야에서는 ▲ 0~5세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으로 “나라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박 후보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과 세입확대를 6대 4 정도로 맞춰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후보 재원대책: 재정조세개혁, 조제수입확대, 부자감세 정상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공약 중에서 ▲ 복지국가 건설 ▲ 국민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3개가 사회복지분야 공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서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국가 5대 목표로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일 가족 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폭력 방지 및 정치 사회 문화적 성평등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의료분야에서는 ▲ 단계적으로 연간 환자 본인부담의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임신 출산 필수 의료비 전액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보육 분야는 ▲ 0~5세 무상보육, 12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으로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 낭비 및 중복성 예산 삭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대기업 혜택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으로 조세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내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종합소득세 강화도 병행하겠다”며 “복지전달체계 정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을 통해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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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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