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PPT 85장·의견서 110쪽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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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시작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 측은 심문에 출석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특검 측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안 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 등 4명이 심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PPT 85장과 의견서 110쪽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