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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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일 "남한발 무인기 기체를 발견했다"면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은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이라며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드작사가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최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이에 대한 군의 은폐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