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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2:00

1심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인정…2심 "반환계약 성립 안돼"
대법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 체결됐다고 봐야" 반환 취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현대건설 등은 4대강 1차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각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수자원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각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 담합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수자원공사는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입찰이 무효가 될 사유가 발견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가 될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에 부치는 자의 이익을 해하였다면 입찰에 부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에 그 반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건설사들과 수자원공사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각 대표 해당 공고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수자원공사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각 입찰 당시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들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설게보상비 지급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 원고 주장의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해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해당 계약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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