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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유니폼, 음바페보다 더 팔려... PSG 미래의 메시"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6:38

리그앙 홈피·현지 매체 '인기·스타성' 조명
"손흥민 뒤이을 아시아 차세대 슈퍼스타감"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PSG에서 이강인 셔츠가 불티나게 팔린다. 음바페보다 많다" "이강인은 PSG를 이끌 미래의 메시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과 현지 매체가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 인기와 슈퍼스타가 될 잠재력을 조명했다. 리그앙은 30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파리의 감춰진 슈퍼스타다. 파리가 이강인에게 열광하고 있다"며 "이강인이 파리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파르크데프랑스(PSG 홈구장)로 몰려들고 있다. 이강인의 티셔츠는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보다 더 많이 팔렸다.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얻었다"고 놀라워했다.

리그앙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의 인기를 조명한 기사와 함께 올린 이강인과 음바페의 모습. [사진 = 리그앙]

엔리케 PSG 감독의 말을 통해 "이강인은 많은 재능과 욕심을 가졌다. 공수에서 모두 열심히 뛴다. 압박을 받아도 공을 잃지 않는다"라며 "탄탄한 기술과 다양한 재능, 결단력 등 이미 PSG팬과 라커룸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강인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손흥민의 뒤를 이을 아시아의 차세대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그앙은 "PSG는 3일 르아브르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오후 9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슛돌이'의 경기를 모두 지켜볼 것이다. 어떤 축구팬은 한밤중에 일어나 경기를 보기도 한다"며 "앞으로 5~10년 동안 한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추켜세웠다.

이강인이 PSG에 입단하며 태극기를 들고 촬영한 모습. [사진 = PSG]

PSG 소식을 다루는 'PSG 토크'는 지난 30일 프랑스축구 전설의 공격수였던 다비드 지놀라의 말을 인용해 "PSG는 메시의 대체자로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이 이강인다. 이강인은 그에 걸맞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강인이 메시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지놀라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뛸 때 메시와 같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 왼발로 도움을 줄 때 늘 색다른 방식을 선보인다. 메시가 FC 바르셀로나를 뛸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길 바란다"라며 "이강인은 경기장 밖에서도 PSG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계속 성장해간다면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밝혔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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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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