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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줄고 늙어가는 대한민국…4년만에 내국인 4000만명대 회귀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5:18

2019년 첫 내국인 5000만명 진입
지난해 4994만명...자연감소 영향
4인 이상 가구만 감소세 두드러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국인 5000만명 시대가 저물었다.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인구의 자연감소 탓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9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0.1%)이 줄었다.

2022년 총인구 및 시도인구 증감률 [자료=통계청]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전년 대비 14만8000명(0.3%)가 감소했다. 앞서 2019년 내국인이 처음으로 5000만명대로 진입한 이후 4년만에 4000만명대로 회귀한 셈이다.

내국인 인구를 보면 ▲2019년 5000만명 ▲2020년 5013만명 ▲2021년 5008만명 ▲2022년 4994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외국인 인구를 보면 ▲2019년 178만명 ▲2020년 170만명 ▲2021년 165만명 등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75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연령별 총인구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3669만명(71%), 65세 이상 고령인구 915만명(17.7%), 0~14세 유소년 인구 586만명(11.3%)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대비 44만명이 늘었고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156.1로 전년 대비 13.1p 증가했다. 그야말로 갈수록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 가구는 2238만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1.6%)가 늘었다. 일반가구는 2177만가구로 총가구의 97.3% 수준이며 외국인가구·집단가구 등 기타가구는 61만 가구(2.7%)에 달한다.

가구원수를 보면 전년 대비 3인 이하 가구가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34만 가구(4.7%↑), 18만 가구(3.0%↑)씩 늘었다. 3인 가구도 1만5000가구(0.3%↑) 증가했다. 

2022년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 규모 [자료=통계청]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1만 가구(5.2%↓)가 줄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년 대비 0.4%p 증가한 5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1916만호로 전년 대비 34만호(1.8%)가 늘었다. 단독주택은 386만호로 전년 대비 1만호(0.3%↓)가 줄었다. 공동주택은 1508만호로 전년 대비 36만호(2.4%↑)가 늘었다.

지역별 주택증감률을 보면 세종이 4.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북이 0.4%로 가장 낮았다.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2.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3.5% 수준을 보였다.

김서영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고령자의 사망자 등도 내국인 등 인구의 자연감소에 영향을 줘 내국인이 이번에 4000만명대로 낮아졌다"며 "엔데믹 이후 상황 등을 봐야 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올해 내국인 감소폭이 커질 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며 출생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 증가세 여부가 총 인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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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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