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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1일 최초 인지"…"현재 군 감찰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7:39

합참, 3일 최종 결론…4일 오전 尹 대통령 보고
전비검열실 2일 "가능성 높다" 합참의장에 보고
김병주 "P-73 8km→3.7km로 축소, 경호 실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 1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최초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감찰과 관련해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 육군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지난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지 시점과 후속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이후 합참에서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식별 못한 미상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합참 전비실장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그때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2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다. 전비검열실은 결론적으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2일 밤에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합참은 4일 저녁 5일 언론브리핑 예정을 공지하고 5일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군이 1일까지는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약 찍었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구글어스 수준 이상은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2014년 북한 무인기가 광화문까지 내려와 사진 촬영을 했고 당시 우리 군이 대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대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군 관계자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가정을 기초해서 결과를 말할 수 없지만 2014년 이후에 우리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4년에는 아예 우리 군이 탐지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탐지·추적하고 격추하려는 작전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예비역 육군 대장)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우리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정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대통령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에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3.7km로 정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는 8km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행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늘의 울타리를 크게 잡는다"면서 "울타리가 침범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호처, 합참, 수도방위사령부가 통합된 훈련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방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면서 "헬기에 대공화기들도 더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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