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돌려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시 소득공제율 20% 적용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받게 된다. 종전에는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 공제율이 10%p 올라 혜택이 늘었다.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작년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올해는 지출액이 2500만원으로 늘었다면, 증가분(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증가분에 상관없이 총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중교통, 도서 공연의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이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이다. 도서 공연의 별도 추가공제 한도는 없다.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를 적용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80%로 상향된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