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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앙지검, 정경심 형집행정지 10월 4일 심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3:22

지난달 한 차례 불허…21일 만에 재신청
당시 심의위 "검토 결과 현 단계서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불허당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가 내달 4일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최종 허가 여부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당했다.

당시 심의위 측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신청인의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선 신청 건이 불허된지 21일 만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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