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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정경심 도피 지시 보도' 언론사 상대 1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0:41

세계일보·기자 상대 소송…"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법원 "총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시 정정보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들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이행의무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세계일보 홈페이지 최신기사 부분에 24시간 동안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세계일보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조작 세력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바지사장 이모 씨,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각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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