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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1:00

에너지시설 사고 현황·대응체계 점검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공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에너지시설 유관기관이 에너지시설 각종 사고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취약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6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15개 개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중회의실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신소봉 메를로랩 대표, 강지성 한국그리드포밍 대표, 이효섭 인코어드 박사, 문승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업계, 학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11 photo@newspim.com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최근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 안전관리 운영체계 점검과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공유했다.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대재해특볍법 시행에 맞추어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각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해달라"며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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