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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하듯 강아지 학대한 80대 남성, 경찰에 고발돼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7:22

발버둥 치는데 목줄 잡고 2~3차례 빙빙 돌려
동물권단체 케어, 학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받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은평구 골목길에서 견주에게 학대를 당하던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안전하게 분리조치됐다. 이 단체는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전 10시쯤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살 남성을 찾았다"며 "남성에게서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 받고 오후에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해 견주가) '화가 나서 때렸다', '훈련하기 위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학대 이유라고 보면 안된다"며 "강아지는 현재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놀라고 있어서 병원에 맡겨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 강아지는 1살 남짓한 말티즈 견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어는 전날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1월 9일 벌어진 일"이라며 페이스북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관련 제보를 구했다.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서 한 남성은 흰색 말티즈의 목줄을 쥐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뒤 바닥으로 내팽겨쳤다.

남성은 이후 몇 발짝 걸은 뒤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등을 때리고 다시 목줄을 들려 올렸다. 영상에 대해 케어는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리며 학대한 남성을 찾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2022.01.10 filter@newspim.com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두호동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11개월된 푸들을 데리고 산책 하던 중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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